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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9-29     조회수 : 111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이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가 2008. 9. 29일자로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첨부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전문 1부.
첨부3.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1부.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안내.zip (2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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