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명 |
관련 근거 |
관련 내용 |
해당기관 |
| 공사수주 자격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발주자는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발주자 |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 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이상인자를 등록대상로 함 |
재경부 조달청 |
| 입찰참가자 제한 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 |
경쟁(제한ㆍ지명)입찰 참가자의 제한 (지명) 기준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 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 한자로 지명 |
재경부 |
| 도급하한 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건교부고시 |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결정 기준
-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 를 대상 으로 도급하한 적용
<현행기준>
- 대상업체 : 토건 시공능력공시 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 업자
-하한금액 : 해당업체 시공능력공 시금액의 1/100. 단, 81억원을 초과못함 |
건교부 |
| 건설재해율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
건설재해율 산정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순위 900위까지의 건설업자를 대상 으로 건설재해율 산정 |
노동부 |
| 원사업자선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선정 기준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의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
노동부 |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운용 기준 |
재경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 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 제4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공시액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 계약을 하는 경우 우대하여 세부심사 기준 작성 가능 |
재경부 |
재경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 |
공동도급계약시에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
재경부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3조 제1항 2. 및 지자체 시설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6. |
시공여유율 평가 ☞ 시공여유율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
조달청 행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