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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10-31 조회수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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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 제1062호>
전문·종합건설업 상호실적전환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물가변동 90일 이내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였던 결과, 붙임과 같이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2. 회계예규 개정 전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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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zip (5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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