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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06     조회수 : 1036
금번 행정안전부에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등 ’09. 1. 2일자로 관련 회계예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2.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대비표 1부.
3.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문 1부.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zip (3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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