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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계법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07     조회수 : 1106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국계법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의 공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고시내용
o 국가기관 : 74억미만 ⇒ 76억미만
o 공 기 업 : 222억미만 ⇒ 229억미만

※ 시행일 : ’09. 1. 2일부터 시행

붙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호 1부.



080102_(국제입찰대상금액_변경고시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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