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회장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협의회 집행부
•
협의회 대표회원
•
오시는길
공사업무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광장
법률정보
•
기술정보
•
자료실
•
포장용어설명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지방계약법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1-15 조회수 : 1104
행정안전부에 ‘07. 9. 20 이전에 입찰공고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적용토록 ’09. 1. 13자로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시령령 개정 주요내용 요약 1부. 끝.
090113_(지방법_시행령_개정_주요내용_요약).hwp
(19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
인증기능사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