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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할시공제 도입 등「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3-23     조회수 : 988
금번 중앙회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자가 되어 전문건설업체에게 직접 분할계약 할 수 있는 직할시공제 도입을 추진하였던 결과, ’09. 3. 20자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직할시공제.zip (1698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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