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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8-07 조회수 : 1059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공사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09.8.7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개정시행안.zip
(73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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