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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9-30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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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장관 고시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제한 공사 평가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감점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를 ‘09.9.24일자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신구대비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전문)
4.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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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_개정_내용.zip (67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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