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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0-26     조회수 : 1003
금번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시 하도급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09.10.26일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091026.zi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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