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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1-06 조회수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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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획재정부에서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10. 1. 4일자로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내용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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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_0.zip (3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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