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438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3.3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20200410_03.zip (694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