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시 검토사항 개선(영 제11조)
- NCS 연계, 검정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사항 추가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규칙 별표2)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종목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2. 시행일 : 2020. 9. 8 (단,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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