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 8(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2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8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보완 및 발주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외국인력 불법고용시 하도급 참여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 7
ㅇ 시행일 : ’20.10. 8*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개별조문 시행일자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제한, 상호시장 진출 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절차 도입,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개정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제도 도입,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등
※ 주요 개정사항 붙임 참조
붙임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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