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조회수 : 393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 ’20.12.28(월)자로 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ㅇ 공포일 : ’20.12.28
ㅇ 시행일 : ’21. 1. 1
ㅇ 주요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20201230_04.zip (78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