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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발령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2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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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21. 7. 1(목)자로 제정ㆍ발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2호)
ㅇ 발령일 : ’21. 7. 1
ㅇ 시행일 : 발령한 날(’21. 7. 1)
ㅇ 주요내용
- 업종전환 자격‧전환대상 및 등록기준 특례, 미 전환 시 말소대상, 영세업체 기준 및 등록기준 특례, 전환업종에 대한 실적 인정방법 및 가산방법 등
붙 임 :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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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_06.zip (26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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