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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2     조회수 : 425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가 ’21. 7. 1(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 임 고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20210702_07.zip (21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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