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1     조회수 : 44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21. 9. 1)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복합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기준 마련>
ㅇ (시공경험)
- 10억 이상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구분 후,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최소실적 20% 필요)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
ㅇ (경영상태) 전문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ㅇ (시공비율) 전문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로 산정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조달청_적격심사세부기준.zip (148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