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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7-05     조회수 : 1083
하도급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용역위탁에 있어 원사업자의 요건(영 제1조의2제4항)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영 제3조의2 신설)
3. 소액 공사금액 상향 및 지급보증기관 확대(영 제3조의3)
4. 용역위탁과 관련된 하도급분쟁의 조정협의회(영 제7조)


붙임 하도급법 개정령 1부


하도급법 개정령.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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