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 8. 1일 공포·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전문기관의 지도대상 사업장의 범위 지정 등(제32조제3항)
ㅇ 2억원 이상 120억(토목 150억) → 3억원 이상 120억(토목 150억)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신설)
ㅇ 3월 또는 6월 1회 → 1년 1회
3. 안전·보건진단 대상을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공사를 제외하고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공포·시행일 : 2005. 8. 1(월)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