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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8-11     조회수 : 11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 노동부령 제231호(2005. 8. 1)
   o 시행일 : 공포일

2. 주요내용

  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범위 축소(제32조제3항)
  o 2억원이상 120억(토목150억)미만 → 3억원이상 120억(토목150억)미만
  o 전문기관 지도대상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제외
   ※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o 건설업 평균산업재해발생률 미만 건설업체
     - 3월 또는 6월 1회 →  6월 내지 2년 1회
   ※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o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
   -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이상 터널공사,
      총연장 200m이상 교량공사 제외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공고서_2.zip (1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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