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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3-22     조회수 : 1162
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8. 16, 법률 제6967호)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의 법정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정령 1부

개정령.hwp (1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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