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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1-10     조회수 : 975
공사현장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덤프 등 임대차량의 과적행위를 방지하고자 도로법 중 일부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ㅇ 차량 운전자에 대한 운행제한사항 준수의무 부여
ㅇ 차량 임차인(수급인·하수급인·시공참여자)에게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의무 부여
ㅇ 임차한 차량이 운행제한사항 위반시 관리를 안한 임차인에 대해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되, 차량운전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붙임 도로법 개정내용1부


도로법 개정안내.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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