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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5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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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2.41% (전년과 동일)
ㅁ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1.25% → 1.31% (+0.06%p)
※ 적용일 : 2006. 3. 9일 이후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1부
2.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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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zip (37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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