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06. 12.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수의계약대상금액의 상향조정(영제26조)
-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천만원 → 1억원이하
-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억원 → 2억원이하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방법 신설(영제30조 및 규칙제33조)
- 2천만원이상시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 및 견적서 제출
-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 포함)로 하되,
도내 시군소재업체가 5개이상시 시군소재업체로 제한 가능
○ 대금지급기한 단축(영제58조)
- 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기간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개정시행후 청구분부터 적용(부칙)
○ 물가변동관련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영제64조)
- 특정자재의 15%이상 등락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입찰불참) 적용범위 일부축소(영제76조)
- 입찰등록후 당해연도 3회이상 불참자 제재 →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제외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영제72조)
- 50억원미만공사 → 고시금액(74억원)미만공사 (2010. 1. 1 부터는 50억원미만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PQ심사대상공종 4개 축소(규칙제23조)
-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 → 삭제
○ 등록사항 미변경시 입찰무효사유 일부 제외(규칙제44조)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
○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 축소(규칙제55조)
- 계약(하자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후일것 → 다음날 이후일것
※ 시행시기 : '06. 12. 29일부터 적용
붙임 국계법 시행령 등 보도
국계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안
시행령조문
시행규칙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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