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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9-20 조회수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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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 2004. 4. 6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영제 64조)
-수의계약사유에 원자재의 가격급등 추가(영제 26조)
※ 시행일 : 2004. 4. 6일
(영제 64조 개정규정은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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