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물가변동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9-20     조회수 : 1132
재경부에서 2004. 4. 6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영제 64조)
-수의계약사유에 원자재의 가격급등 추가(영제 26조)

※ 시행일 : 2004. 4. 6일
(영제 64조 개정규정은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인증기능사배출현황
 
  Home 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