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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06 조회수 :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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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및 계약기준을 지방자치단체와 통일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07. 7. 25일자로 공포·시행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령 제387호>
◦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의 입찰 및 낙찰절차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해야 함
※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300억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2007. 3. 5)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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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붙임).hwp (1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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