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0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76조, 규칙별표2)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개월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대상공사 확대(영제14조) - 10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까지 포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