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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17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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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건설업 양도 및 법인합병 신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이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 포 일 : 2007. 12. 13 (건교부령 제594호)
2.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건선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⑧ 제7항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신 설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
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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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20071213).hwp (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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