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단순한 면허기재사항 변경시 면허세 부과에 따른 회원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토록 행정자치부에서 07. 12. 31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해 면허세를 비과세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 시행일 : '08. 1. 1일부터
붙임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지방세법시행령개정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