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시행령 2007. 12. 29(대통령령 제20488호)
시행규칙 2007. 12. 31(건교부령 제598호)
나. 시행일자 : 2008. 1. 1일부터 시행
◦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사항(편의시설 관련)은 2008. 1. 28일부터
◦ 철도·궤도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갈음제도 폐지
규정(별표2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은 2009. 1. 1일부터 시행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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