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소개
회장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협의회 집행부
•
협의회 대표회원
•
오시는길
공사업무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광장
법률정보
•
기술정보
•
자료실
•
포장용어설명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Home > 정보광장 > 최신개정법령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2-29 조회수 : 1144
행자부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중 하도급관리계획관련 일부내용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적격개정전문외.zip
(354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PAVEMENT Info.
▶포장보수공학개론
▶포장공사별정보
▶
인증기능사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