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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설기계의 유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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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유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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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시(표 1.2)에 예시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히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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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종에 따른 유도원 배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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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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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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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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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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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혼화재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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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호퍼에 혼합재를 투업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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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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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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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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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캐덤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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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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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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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덤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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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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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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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리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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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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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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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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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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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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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유도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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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해 기계 및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 다.
2) 유도자는 유도되는 기계 및 차량의 적절한 주행속도를 파악함과 동 시에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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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유도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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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신호는 호각과 수신호를 병용한다.
2) 야간작업시 유도자는 신호수용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전자신호봉 또 는 깃발을 손에 들고 유도하여야 한다.
3)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여 해당장비에 유도신호를 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와 연락신호가 잘 되는 곳
② 근로자, 기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③ 기계, 차량의 진행선으로부터 떨어진 장소
④ 유도되는 기계, 차량의 운전자가 잘 보이는 장소
4) 기계, 차량을 후진 유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계, 차량으로부터 5~1Om의 거리를 유지하여 해당 차량을 유도하여 야 한다.
② 유도자는 안전한 위치에서 기계 · 차량의 후진경로에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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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호는 그림 1.14~1.20의 표준유도 신호방법에 따라 절도있게 큰 통작, 큰 소리로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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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아스팔트피니셔 포설작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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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재료를 포설할 경우에 텀프트럭은 후진하며 적재되어 있 는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게 되고, 피니셔는 전진하면서
포설 작업을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작업 근접 작업시 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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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자는 텀프트럭의 운전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니셔 호퍼 부근 혹 은 그 전방 5~10m 사이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유도신호를
하 도록 한다.
2) 피니셔의 운전자와 유도자는 텀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혼합재를 피니 셔의 호퍼에 공급하는 현장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4)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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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아스팔트 포설후 롤러 전압 작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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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설후 머캐덤 롤러 등의 다짐기계가 피니셔의 뒤에서 전압작업을 실시한다. 포설과 전압을 실시함에 있어서 마무리공 및 근로자가
피니셔와 롤러 사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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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러와 피니셔와의 근접거리는 최소 1m이상으로 한다. 또 마무리 공은 롤러와의 거리를 2~3m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신호는 호각 및 수신호를 병용한다.
3) 롤러 운전자는 마무리 작업 시 근접 작업 근로자에 대 한 주의 를 하여야 한다.
4) 롤러 운전자는 동절기 한냉 포장작업시 롤러에서 살수되는 물이 아 스팔트의 고열에 의해 수증기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시야를
가릴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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