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PAVEMENT Info.
> 포장보수공학개론 |
 |
|
|
| 1.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작업지침 - 1.3.1 기계운전과 근접작업 |
|
조회수 : 5867 |
|
|
1.3 아스팔트 포장공사 얀전작업지침
|
1.3.1 기계운전과 근접작업
|
| |
포장공사 근접작업시 기계운전자, 근접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은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⑴ 기계운전자의 준수사항
|
1) 기계는 작업 전에 모두 정비하고 운전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계의 후진시에는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한다.
3) 현장의 상황, 통행차량현황, 부근작업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험 개소의 유무와 위급사항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4) 건설기계의 진행방향 5m, 좌우 양측 2m이내에 근로자가 있는 경 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급하게 전 · 후진 및 급선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기계를 주차할 때에는 비탈길 등의 경사지나 붕괴되기 쉬운 지반 등을 피하며, 반드시 제동 확인 후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야간에는 가능한 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펜스 또는 차량
유도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
⑵ 근접작업 근로자의 준수사항
|
| |
1) 기계의주행작업중에는 기계의 작업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성질상 근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 작업방법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고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⑶ 관리감독자의 준수사항
|
1) 기계 주행작업 중에는 그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근접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접작업시 필 요한 주의와 작업방법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3) 유도자를 배치하여 호각 또는 수신호 등의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해 근로자의 대피 및 기계 후진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기계의 운전작업 또는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행로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