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신설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1) 하도급계약의 추정조항 신설(제1조의2)
(2) 보복조치의 금지 조항 신설(제20조의6)
(3) 감액금지 및 대금감액 사유 서면통지 조항 신설(제20조의2)
(4)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신설(제20조의5)
(5)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ㆍ변경시 통보 조항 신설
및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이행완료시 계약보증금 반환규정 신설(제7조)
(6)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 확대(제9조)
(7)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연차별 납부제도 신설(제23조)
(8) 하도급대금 직불시 수급사업자의 사용내역 통보의무 제도 신설(제21조)
(9)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제28조)
(10)선급금 지급기일 명확화 및 수급사업자의 사용내역 제출 조항 신설
(제22조)
2. 시행일자 : 2012. 1. 5(목)
붙임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다운로드하기]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다운로드하기]
3.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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