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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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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공포일 : '12. 1. 17(화) (법률 제11181호)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외에 세무사도 건설업자 재무관리상태 진단 가능(제49호제2항)
첨부 : 전자관보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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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전자관보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9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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