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2.1.10 발표한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세부지침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2012.1.20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 이와관련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특별조치에 따른 제재처분 해제대상 업체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부.
2. 201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현황 1부.
3. 2012.1.12일자 신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1부.
4. 국토해양부 관련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