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금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시 건산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기술등급 및 현장경력 소지자의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예외규정에 따라 공사예정 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종류 및 동일지역의 공사는 중복배치 허용(적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줄적을 첨부와 같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보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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