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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협의회 뉴스&공지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09     



■ 개 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함.

■ 통보내용

구분원도급하도급비고
통보대상1억원이상4천만원이상
(단, 원도급공사 1억원이상에 한함)
·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 모든 건설공사
(민간공사 포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 통보
통보내용· 공사 개요 및 계약 내용
·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 하도급계획 내용(재하도급 현황)
· 건설기계내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현황 등
통보시기
· 도급(하도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통보한 사항에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
공사대장 미통보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100만원
건설공사대장 허위통보100만원(1차), 200만원(2차), 400만원(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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