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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03
그동안 우리협회가 개선 추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및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1.27)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내.zip
(168KByte)
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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