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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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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에서 ’13. 3. 26일자로 지방계약법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o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
※ 시행일 : ’13. 3.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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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예규개정안내.zip (94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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