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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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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이 ’13. 5. 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모든 공사(지역제한 제외)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 단, 국제입찰로서 계약상대자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와 해당 지역에 필요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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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4_시도,업종_지방계약법 개정공포 안내.pdf (170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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