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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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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 13/1,000(종전 11/1,000) 0.2% 인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2. 시행일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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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요율개정(130628).pdf (73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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