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가계약법률이 ’13. 8.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주요내용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5 신설)
※ 시행일 : 공포(’13.8.13) 후 6개월 경과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