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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의 최저가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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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최저가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적정 공종과 부적정 공종의 하도급 통합계약시 적정공종의 하도급율 계획항목 신설
- 적정 공종 하도급율(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82%미만시 공사시행계획상 감점(20점)
☞ 시행일 : ’13. 11. 7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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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_입찰금액적정성심사_세부기준(최종_131107_전자조달등재).hwp (17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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