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가 ’13. 11.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공포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시행령 주요내용
o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동계약 방법, 중복 참여금지 등 규정
-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등
o 장기계속계약 이행중 부정당업자 제재시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
o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
- 계약서상 지수조정률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반영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주요내용
o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추가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계약담당자의 거부 금지
-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발주방식으로 결정
-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 고려
※ 시행일 : ’13. 11.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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