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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0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정 보험료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의 변동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고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_고시문.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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