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동일 IP 중복투찰 허용으로 위장업체 설립 등을 통한 부정입찰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14년부터 다음과 같이 「동일 IP 중복투찰 금지」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동일 입찰에서 동일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 시행시기 : ’14. 1.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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