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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14.1.2 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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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현대엘리베이터(주) 1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대엘리베이터 : 한국기업평가 - → - , 한국신용평가 A → BBB+, NICE평가(주) A → BBB+
* 제외일자 :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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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4.hwp (3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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