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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0     
1. 공정위에서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14.1.31)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ㆍ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13.12.24~'14.1.29(약 40일)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들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되어 대금지급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공정위_보도_참고자료.pdf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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